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3-01-12 11:04 수정 2023-01-12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료의사‧간호조무사 등에도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

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피해자 고(故)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권 씨 사건의 살인죄 공소장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피해자 고(故)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권 씨 사건의 살인죄 공소장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6년 9월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 씨를 사각턱 축소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높였다.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과다 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의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숨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의료 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28,000
    • +1.81%
    • 이더리움
    • 4,474,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4.5%
    • 리플
    • 942
    • +6.2%
    • 솔라나
    • 293,100
    • -1.41%
    • 에이다
    • 754
    • -8.27%
    • 이오스
    • 762
    • -1.8%
    • 트론
    • 249
    • +1.63%
    • 스텔라루멘
    • 176
    • +5.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50
    • -7.02%
    • 체인링크
    • 18,900
    • -5.26%
    • 샌드박스
    • 396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