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저축은행의 PF 대출 건에서 자꾸 횡령 사고가 반복되니 해당 부분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 2위인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PF 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모아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3월과 6월 각각 59억 원과 94억 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후 지난해 7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횡령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들이 자금관리·내부통제 등 자체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원장은 "(금융사고는) 특정 업권에 한정된 게 아니라서 전체 업권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조심스럽지만 CEO 등 대표에 대한 책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 대출이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집행되다 보니 횡령에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영업 조직이 아닌 독립된 감사 조직을 통해 내부통제 과정 등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는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