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기 소독용 살균제 전수점검을 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는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공기 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383개 제품을 비롯해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포함한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한편, 일반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쓰여 지난해 5∼12월 위해성 평가를 받았던 21개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평가에서 일부 제품에는 권장 사용량보다 많이 쓰거나 사용 빈도를 늘리는 등 사용행태를 고려하면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는 공기 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 소독용 살균제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