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봐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전셋값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비롯해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새롭게 통합되는 전셋값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 사기 손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억6000만 원이 서울 시내 전셋값(평균 4억7000만 원)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정부 대출에 더해 추가로 지원할 방안을 세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위기에 처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 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개정 건의할 방침이다.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