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5개월간 유효
“전 세계 공급량 자체 줄일 수도” 위협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 석유 공급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령은 2월 1일 발효해 7월 1일까지 5개월간 지속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은 석유와 석유제품으로, 최종 구매자가 아닌 관여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크렘린궁은 “대통령령은 가격 상한 메커니즘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공급 계약에 적용된다”며 “공급 금지는 최종 구매자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특별 승인에 따라 일부 국가는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러시아산 석유 구매 가격을 배럴당 60달러(약 7만6000원) 이하로 설정하는 유가 상한제를 시행했다. 유가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 같이 구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에 돌아가는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들에 제안했던 전략이다.
러시아는 상한제가 자신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공급 금지 발표에 앞서 지난주엔 전 세계 공급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내년 초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50만~70만 배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린 이 위험을 막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한계치에 다다른 판매 정책을 고수하기보다 감산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석유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고조가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러시아의 금지 발표에도 국제유가는 미국 생산 회복 소식에 혼조세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내년 1분기 세계 석유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유가 상한제 영향을 살핀 뒤 가격 관련 추가 보복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