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교생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18) 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중 B(17) 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1명만이 탑승할 수 있으나 A 양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 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 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