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사고 우려에도 세척공정을 보유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등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를 사용한 공정 중 근로자 1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를 계기로 5월부터 10월까지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를 사법조치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억5270만 원을 부과했다. 5개사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위반 사항별(중복집계)로 유해성 주지 부적합이 94개사,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은 36개사,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은 39개사였다.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사업장 중 11개사는 근로자들에게 아예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국소배기장치 부적합 사업장 중에선 20개사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은 주로 2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며 “고용부는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해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 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