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부 승소’ 판결…‘추가 집행분’ 불인정
현대두산 대리 법무법인 화우 “항소 고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K2 전차’ 엔진 개발에 성공한 대가로 148억 원 이상을 받게 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을 입증한 K2 전차 개발에서 핵심 부분인 엔진 개발을 담당했다.
20일 법무법인(유한) 화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 비용 148억 원 상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측을 대리하고 있다.
앞서 K2 전차를 설계한 국방과학연구소는 2005년 엔진을 국산화하기로 결정하고, 개발사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선정했다. 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685억 원 규모의 개발비를 투입해 국내 최초로 1500마력 전차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총 투자금액 685억 원 가운데 정부 투자비는 409억 원, 업체 투자비는 276억 원에 달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 개발을 마무리하자 돌연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다. 정부 투자비 409억 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확보한 예산 범위를 넘어서 투입된 개발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계약서에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점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개산계약의 특성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스스로가 K2 전차 엔진 개발비용으로 투입됐다고 인정한 정산원가 전부를 현대두산인프로코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확보한 예산 범위에서 정산한다’는 문구는 정산금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방과학연구소에게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측 법률 대리인 화우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절차를 필요적으로 수반하는 개산계약의 본질상 그 정산금 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서, 정산확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정산계약이 체결될 수 없어 객관적으로 확정된 때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설명했다.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정산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 해석은 국가계약법령에는 물론 정의와 형평 원칙에도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전지법은 국방과학연구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 중 ‘추가 집행분’에 관한 정산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이 사건 정산금 청구 중 일부인 148억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ㆍ사진) 변호사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성공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노력과 헌신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 무엇보다 기쁘다”면서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정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