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3가지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실시 기준을 높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또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추심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 직속인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방혁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로 구성될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통령께선 채무자 보호에 대해 여러차례 말씀하셨다. 국방혁신 관련해서도 앞으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도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첫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까지)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