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이 5년 5개월 여만에 끝났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관심을 모으면서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두 사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예의주시했다. 노 관장이 2019년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그룹 주식의 42.3%(약 548만 주)와 위자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여 주를 가지고 있다. 노 관장은 올해 2월 "최 회장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며 가처분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1심 선고 전까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350만주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ㆍ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라는 이유로 '특유재산'이라고 맞섰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부부가 각자 관리ㆍ사용하는 재산이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가 서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34년 지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ㆍ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결혼 뒤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으로 SK㈜의 최대 주주가 됐으므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취지다.
이번 법원 판결로 노 관장이 분할 받게 될 665억 원은 SK㈜ 주식 약 31만 주에 달한다. 애초 노 관장이 요구한 규모보다 적은 수치다. 현재 재산을 현금으로 분할할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SK 측과 노 관장 측은 판결문이 송달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