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입력 2022-12-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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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60일 계류 후 본회의 상정 검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노란봉투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野 "국민의힘,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법사위 60일 계류 후 본회의 상정' 검토 예고
여야 강경 대치에 경제계·노동계 법안 '1+1 협상' 시나리오도 거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을 촉구하며 힘을 합쳤다. 이들은 여당의 거센 반대를 예상하며 법사위 계류 60일을 넘기면 다시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불법은 불법”이라고 맞서며 6일 경제 6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명명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을 거부하거나 이마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강경 대치가 계속되자 법사위 내부에선 여야가 경제계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안을 각각 1개씩 통과시키는, 이른바 ‘1+1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K칩스법’과 ‘노란봉투법’을 맞바꾸자는 것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법안을 두고 ‘대기업 특혜법’, ‘지방소외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법안이 계류된 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60일 사각지대’를 활용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60일 이상 심사하지 않으면 상임위로 돌려보낸 뒤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을 다루는 환노위의 경우,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면 야당이 5분의 3 이상이라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을지로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법사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는데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60일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대여로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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