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입력 2022-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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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포함
1일 공소시효 만료…선거사범 1448명 기소, 구속 38명
2018년보다 기소인원 20%↓…구속 인원은 32.1% 감소
시효완성 한 달 남기고 600명 넘는 선거범 檢에 넘어와

검찰이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4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자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를 포함해 134명에 달한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대검찰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2명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비롯해 전체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12월 1일)까지였다.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은 이 대전시장과 오 제주지사다. 이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감 중에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당선자는 아니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 자치단체장 32명 역시 법정에 서게 됐다.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범 수사 결과. (대검찰청)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범 수사 결과. (대검찰청)

부정경선운동 사범, 4년 만에 ‘85명→277명’ 급증

앞서 2018년 6‧13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1809명이 기소됐으나 이번 6·1 지방선거에는 1448명이 기소돼 20% 감소했다. 입건 인원은 6‧13 지방선거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가 줄었다.

기소율은 7회 43.0%에서 8회 38.2%로 4.8%포인트(p) 줄어들었고, 구속 인원은 56명에서 38명으로 32.1% 감소했다.

대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지방선거가 실시돼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을 입건 인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입건 인원 중에는 흑색선전 혐의를 받은 사람이 1172명(3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품선거가 999명(26.4%), 부정경선운동이 277명(7.3%)로 뒤를 이었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부정경선운동 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 응답 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범 수사 결과. (대검찰청)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범 수사 결과. (대검찰청)

대검, ‘단기 공소시효’ 개선 건의…폐지 또는 연장

대검은 이번에 선거사범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실제 검찰 직접수사 개시 인원은 167명(제7회)에서 89명(제8회)으로 축소됐다.

대검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어지는 선거범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혐의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선거사범에 대한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 수사 준칙상 검‧경 협력절차가 시효에 임박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사할 사항, 법령적용 등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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