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하고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미행해 수행비서 B 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 갈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이달 30일로 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A 씨는 불복해서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