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22일부터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 진행 등 남은 절차가 많고, 쟁점이 많으면 합의가 늦어져 소위에서 계류될 가능성도 남았다.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 두 건을 상정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이 산자위에서 논의가 된 건 지난해 11월 2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한 논의 후 1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상정돼 새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었다.
이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산자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두 법안을 소위로 이관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에서 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안을 바로 논의하진 않고, 논의를 위한 절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마련을 위해선 공청회 등이 이어지고, 법 조문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소위 상황에 따라 법안이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기간 명시 문제와 계속운전 원전 허용 등을 두고 법안끼리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위에서 쟁점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법안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정부는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 만큼, 상임위 최종 통과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꾸준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여야 간 쟁점을 최대한 논의하는 게 정부가 국회에 바라는 점"이라며 "큰 목표를 보고 간다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세부 쟁점이 있으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다루면 된다고 본다. 여야 간 논의에 따라 법안이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