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5년간 기업 국제거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
국세청은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을 신설해 올해 10월까지 총 28개국과 112회 대면·전화·화상 상호합의 회의를 열고 서면 교환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세분 상호합의로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으로 240건의 이중과세 위험을 예방했다. 2018∼2022년 연평균 과세분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39.3건으로, 상호합의담당관 신설 전인 2013∼2017년 평균 20.2건보다 94.6% 증가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등 소재가 다른 관계 회사 간에 적용하는 국제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과세당국들이 미리 결정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처리 실적은 연평균 49.7건으로 직전 5년의 연평균 39.0건보다 27.4% 늘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적극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으나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중동 국가와의 협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납세자가 두 나라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됐을 때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