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해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보험계약은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 해지 시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지를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아래 사항을 꼭 짚어보세요!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과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 등 계약체결시 지출한 비용(사업비)을 공제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계약초기에 환급금이 거의 없으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상품별, 가입조건(성별, 가입나이, 납입기간 등), 적용이율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원금 수준에 도달하려면 7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려고 하면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장애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등 다시 보험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연령증가,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이 가능할 경우라도 처음 가입했던 계약의 보험료 보다 더 비싸지고 같은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코너에서는 ②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