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희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9년부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