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입력 2022-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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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바꾸면 행정공백 생겨 사의 논할 때 아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 수습 뒤 8개월 후 장관 사퇴"
"성수대교 때는 인사청문회 없어 즉시 바꿀 수 있었다"
"물러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원인과 책임 찾고 판단해야"
"사고·사망자 표현, 중요치 않아…尹, 참사·희생자라 했다"
"尹 관저 200명 경호? 사실 아냐…靑 경창력과 유사 규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고 수습 후 8개월이 지난 뒤에 사퇴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이 장관 경질 필요성 제기에 “(2014년)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1994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던) 성수대교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장관을 즉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 장관과 경찰청장을 바꾼다면 행정공백이 생긴다”며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떡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 두 달은 흘러 행정공백이 생겨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제정됐으며, 대상이 장관까지 확대된 건 2005년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경찰청장,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책 인사 건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장관을 재신임한 것 아니냐는 추측에는 “그런 약속은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금은 책임을 묻기보다 원인 분석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분들이 물러나는 게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이 참사의 원인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 실장은 또 정부 공식문서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선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자들이 그리 썼는데 저희는 그 용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식회의나 브리핑에서 참사와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업무보고에서도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에 경찰력이 허비된 게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는 비판도 일축했다. 김종철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한남동에 200명이 있었다는 건 부풀려졌고,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있었다”며 “경호 인력 전체로 보면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력과 유사한 규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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