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방지’…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가동

입력 2022-11-03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불 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불소화시설. (자료제공=서울시)
▲산불 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불소화시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에 나선다.

3일 서울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에는 지속된 가뭄으로 강남구 대모산 산불 등 총 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만4900㎡ 피해가 있었다.

이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30여명 인력이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산불소화시설 등의 장비를 사전 점검해 초동진화 태세를 갖췄다.

또 도심 주요 산 14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정비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취약지 110곳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산불감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소방차에 고압 수관을 연결하고, 소방호스를 그물망처럼 전개해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이 계속 퍼지거나 동시다발로 번지는 경우 산불 진화 헬기를 즉시 투입하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해당하는 자치구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 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공조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해 가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로부터 서울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57,000
    • +4.29%
    • 이더리움
    • 4,461,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2.26%
    • 리플
    • 818
    • +0.74%
    • 솔라나
    • 296,500
    • +4.11%
    • 에이다
    • 826
    • +0.98%
    • 이오스
    • 781
    • +4.97%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1.83%
    • 체인링크
    • 19,570
    • -2.78%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