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감면(최대 250만 원)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를 운행한 경우 운행정지 30일에 처하는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감면액은 하이브리드 최대 200만 원, 전기ㆍ수소차는 250만 원이다.
중형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기존 ±100kg에서 대형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한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겨울철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강에 따른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 인원이 증가해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려해 초과하는 면적의 2% 범위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해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등에는 현재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나 해당 업체에 한정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