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사옥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31일 밝혔다.
LH 오리사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종전 부동산이다. 지상 8층, 지하 2층의 본관과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일대에 들어서 있다. 1997년에 준공됐으며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판매·주거시설 등은 건축 불가능하다.
오리사옥은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초역세권에 있으며, 성남대로와 인접하고 인근에 분당-수서 도로가 소재하는 등 서울진입 및 광역 교통여건이 탁월하다.
LH는 매각예정가격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공개 모집 및 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가격을 산출했다. 매각예정가격은 5801억 원이다.
LH는 최고가격 응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입찰 참여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매수자(낙찰자)는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을 2년간 총 4회 균등분할 납부 해야 하며, 사옥 인도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후인 2024년 12월 21일 이후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경우 잔금완납 및 사옥 인도시기(소유권 이전시기 포함)를 단축할 수도 있다.
입찰서 제출은 다음 달 30일 오후 4시까지며, 개찰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낙찰자는 12월 21일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