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촌 사이인 A 씨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결혼해 수년간 살다 국내로 들어왔다. 귀국 후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배우자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2심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직접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