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입력 2022-10-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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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2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23·여) 씨를 부검한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A 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공개석상에서 사과했다. 다만 별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채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등을 보여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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