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야(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ㆍ수소차는 50% 할인을 받는다.
이번 할인 기간 연장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할인 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 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ㆍ수소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 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 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기간 2년 연장으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연간 1344억 원 이상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