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톡, 독과점 맞다...시장남용 조사 여부 확답할 수 없어"

입력 2022-10-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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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박차 방침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뉴시스)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카카오의 '먹통' 사태로 불거진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카카오톡 서비스의 경우 독과점이 맞지만 시장남용행위 조사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서 실시한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 화재 관련,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하지 않느냐,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공정위가 카카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시장남용행위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경쟁제한 행위를 잘 살펴 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이라 특별히 어느 기업을 조사하라는 뜻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서비스의 독과점 추정 및 시장남용행위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카톡은 대부분의 국민이 쓰기 때문에 독과점 사업자가 맞다"면서도 "다만 카톡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문제가 부상한 만큼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자사 우대·끼워 팔기 등 플랫폼의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정위의 전원회의에 상정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시장남용행위 혐의)' 안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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