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40대 男…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2-10-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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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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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인 A씨는 지난 7월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인 B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끝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9년을 구형하고 출소 쉬 7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찬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더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엄마를 잃은 자녀들의 비참한 고통과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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