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다. 소급적용 논란이 국회에 결정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니, 이번엔 국회 싱크탱크가 나서서 부모급여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새 제도가 아닌 현행 영아수당의 확장판이다. 그런데, 제도 목적은 영아수당과 딴판이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영야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지만, 가정양육 시에는 20만 원(1세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에 맞춰 가정양육이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게 영아수당이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부모급여는 0세 영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의 정체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영아수당 도입에는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요구가 반영됐지만, 부모급여 도입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됐다. 뒤늦게 복지부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승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지급대상이 만 0세 자녀를 둔 모든 부모란 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일각에선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19.3%)과 연계해 ‘국가·사회’의 보육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