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 이사한 만 19~39세 서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이거나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부터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며, 12월까지 5000명을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은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과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