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지급대상 확대, 선금선납제도 도입,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 등을 담은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개선방안의 골자는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불제도와 대지급제도를 병행해 운영하면서 조달업체에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우선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대지급이란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해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내에 지급을 불이행 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대지급대상은 현행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했으나 이를 단가계약과 소액계약 등 대지급이 효율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또한 개선방안은 대지급제도 운용에 필요한 회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 조달시 선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금선납여부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선금선납시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회전자금 확충을 위해 직불금의 지급기한과 동일하게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조달청이 납입고지 후 15일이내 회수에서 납입고지 후 7일이내 회수로 단축시켰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회전자금 약 1000억원, 대지급자금 4조3000억원 수준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수요기관에 새로운 경제적부담을 유발시킬 수 잇는 대지급금과 수수료의 기한내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와 징수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재정부는 이러한 조달물자에 대한 대금지급제도의 개선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해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조달사업법과 조달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5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