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학원강사 등 2744억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1인 최대 312만원”

입력 2022-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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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발송 등 세정 지원…“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아 금융범죄 의심 시 신고”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받지 않은 소득세가 27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8~30일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 발송한다.

환급금을 받아 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해 모두 225만 명이다.

▲소득세 환급 신고방법. (사진제공=국세청)
▲소득세 환급 신고방법.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의 ‘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손쉽게 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로 하면 되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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