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KDB생명보험의 소비자 신뢰 및 보호 지표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KDB생명의 평가가 2년 연속 종합등급으로 ‘미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평가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단계로 나뉜다. 미흡은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급이다.
KDB생명은 지난 2019년 실태평가서 전체 10개 항목 중 2개 부문(△민원발생건수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다음 해인 2020년 실태평가에서는 오히려 4개 부문(△민원발생건수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서 미흡을 받아 전년 대비 더 악화된 평가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평가인 지난해도 실태평가에서는 7개의 평가 항목 중 1개 부문(△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취약’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3개 부문(△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금융소비자연맹의 ‘2022년 좋은 생명보험회사’ 조사에서도 안전성(21위), 소비자성(23위), 건전성(6위), 수익성(19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23위)를 기록했다. 특히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발생건수가 230건으로 업계 평균인 34건보다 7배가량 많아 2년 연속 소비자성 평가 최하위 순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KDB생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을 188.8%를 보였다. 이는 23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 261.8%보다 73%나 수치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국책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생명이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며 “원활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제고 등 KDB생명 자체의 내실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