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미지투데이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직원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내부를 촬영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회식 후 B 씨를 데려다주면서 알아냈다고 한다.
심지어 A 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C 씨에 집에 무단 침입했다.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는 메모리카드가 탑재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환경부 내부의 성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C 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반 알을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그 역시 올해 1월 파면됐다.
이처럼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총 405건 중 성 비위 관련 징계는 42건(10.4%)에 달한다.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였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였다.
이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