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ㆍ광역시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전문가들, “시장 반등 어렵다”

입력 2022-09-21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장 경착륙 막기 위한 조치…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
거래 절벽 해소엔 역부족 '전망'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지방 광역시와 도 지역(경기도 제외)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집값 약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기준 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는 만큼 지방 부동산 규제 해제로는 대세 하락을 멈출 수 없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것”이라면서도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선제적으로 거래가 없는 7~8월 비수기에 풀었으면 8월 말이나 9월 들어서 집값이 더 안 내려갔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라든가 침체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더 빨리 풀어 줬다면 지방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텐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수도권이 규제 지역서 빠진 것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은 수요가 집중됨으로 인해 가격 불안 요소들이 공존해 과감하게 풀지 못하고 최소한의 규제 완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시장 분위기는 아파트값 약세가 계속돼 당연히 풀어줘야 할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집값 약세와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을 어느 정도 모니터링 중이었고 정책 집행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집값 내림세와 매수 관망세 등 부동산 시장 내 큰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번 규제 해제를 계기로 주택 시장이 반전되거나 거래량이 늘진 않을 것이고,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를 풀어도 집값에 영향이 없는 지역이므로 해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전망이 계속되고 있어서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당장 매수자가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고, 수도권은 규제 완화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오히려 대구는 앞서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집값이 더 하락했다”며 “지금 집값 하락기에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지역은 오랫동안 침체한 지역이라는 낙인효과가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 규제 해제라는 점과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 주택 구매 수요가 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66,000
    • -0.19%
    • 이더리움
    • 4,498,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585,500
    • -6.02%
    • 리플
    • 951
    • +3.15%
    • 솔라나
    • 294,600
    • -2.48%
    • 에이다
    • 759
    • -9.43%
    • 이오스
    • 770
    • -2.65%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7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00
    • -7.61%
    • 체인링크
    • 19,120
    • -5.67%
    • 샌드박스
    • 399
    • -6.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