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격돌…"노조방탄법" vs "경제발전 도약대"

입력 2022-09-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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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국회사진기자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랑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16일 맞붙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완박시리즈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역시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법"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노란봉투법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일며 "결코 불법노조를 위해 민생을 희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심사면 대오각성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운영에는 절대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올리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황건적 보호법'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통과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황건적' 발언에 대해 "여당 대표가 한 말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극악한 망언"이라며 "국민을 도적떼로 취급하는 권성동 의원은 여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핵심이지만 기업들은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노동자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찬 자신의 망언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집권여당 국민의힘까지 한목소리로 기업 재산권 침해,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며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왜곡된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파업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노동적 인식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대결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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