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입력 2022-09-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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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취재사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 공개변론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을 위축시키고 공론의 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법무부는 이적표현물 등이 마약보다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 7번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7조 5항은 1항과 같은 목적으로 문서를 제작, 복사, 배포하는 등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을 '헌법 위의 악법'으로 규정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모두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자기검열에 따른 표현행위의 위축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공론의 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어떠한 법률이나 남북 간의 합의보다 우선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윤경 변호사는 "표현에 대한 사전예방적 처벌은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고, 본보기로 작용해 개개인에게 자기검열 굴레를 씌우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처벌조항 위헌성 심리 공개변론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처벌조항 위헌성 심리 공개변론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이 청구인 측 주장처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호기심으로 이적표현물을 접한 사람이 아닌 혐의가 뚜렷한 사건만 처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 등 헌법상 가치를 보장하는 만큼 헌법 수호에 이바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른 나라도 유사한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법무부는 마약과 아동성착취물을 예시로 들며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역시 소지 행위를 처벌하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헌법재판관은 "마약류, 아동성착취물 등은 그 자체로 사회가치에 반하는데 표현물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이적표현물은 단순한 표현물이 아닌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현물"이라며 "생각, 사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표현물이므로 마약, 아동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경우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1991년 이후 8번이나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7번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에는 7조 1항 '동조' 부분에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고, 같은 조 5항 '소지ㆍ취득'은 3명이 위헌 견해를 냈다. 2018년에는 5항 ‘소지’ 부분에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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