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명확한 사전 동의ㆍ이용자 고지 없이 개인 정보 활용한 것으로
시정명령 및 총 1000억 과징금 부과…정보보호법 위반으론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력하게 보호받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 회의를 통해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향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번 조사·처분 결과 브리핑을 맡은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위원회는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작년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 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라면서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라고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를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ㆍ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정보제공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메타 역시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알아보기 쉽지 않게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고지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국내 구글, 메타 이용자의 82%, 98% 이상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처분을 통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