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수원지법(김경록 영장전담판사)은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씨는 전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여간 경기도청에 근무했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 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또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4월 배 씨의 자택과 경기도청, 5월에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배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