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입력 2022-08-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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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점거 1독' 진수작업 재개 당시 화면(연합뉴스)
▲대우조선, '하청노조 점거 1독' 진수작업 재개 당시 화면(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 외 파업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독(건조공간) 불법점거 기간에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우선 특정해 소송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공사의 공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소송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와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가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단 주장이다. 과거 두산중공업 근로자와 쌍용자동차 근로자 30명 등이 손배소·가압류의 압박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전례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손배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고 비난했다.

25일에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의 손배소가 어떻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하청노조는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8000억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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