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입력 202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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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차관, 23억원 신고…안덕근 본부장은 타워팰리스 등 약 70억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산 33억 원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2억 원 증가한 수치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3억 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1차관은 7000만 원가량 재산이 줄어 약 19억 원이 됐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이 장관의 재산 총계는 33억 3519만 7000원이다.

이는 지난 5월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했던 재산 신고액(31억 2399만 원)보다 약 2억 원 늘어난 액수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구로구 중앙하이츠 상가와 노원구 월계동 대지 상가가 각각 상승했다. 구로구 상가는 1억 9040만 원, 노원구 상가는 1억 6781만 7000원으로 이전에 신고된 6438만 원과 7005만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구로구 상가 임대보증금은 2000만 원, 노원구 상가 임대보증금은 1388만 8000원으로 기록됐다. 자동차는 2015년식 BMW 520d와 2018년식 도요타 RAV4가 각각 1681만 원과 1602만 원으로 고지됐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고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아파트는 9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 예금은 20억 2104만 3000원으로 3개월 전인 20억 3826만 원보다 줄었다. 차녀의 예금액은 4899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장녀는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박 차관은 총계 22억 6270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17억 7800만 원(배우자는 전세 임차권), 장녀가 소유한 같은 지역 아파트가 3억 8300만 원으로 고지됐다.

모친이 소유한 경북 포항시 땅은 총 3억 186만 2000원, 아파트는 62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장녀를 포함해 총 5억 8010만 원으로 신고됐다.

안 본부장은 총계 69억 8688만 6000원으로 네 사람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임차권이 19억 원으로 고지됐다. 배우자의 성수동 다가구주택은 5억 5000만 원, 부친 소유의 토지는 9억 9373만 8000원, 부친 명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총 3억 2104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총 22억 6248만 2000원으로 배우자가 소유한 예금이 8억 5801만 9000원, 본인이 소유한 예금은 5억 8609만 9000원으로 고지됐다. 증권으로도 본인이 1억 7929만 7000원, 배우자가 4억 1026만 4000원 등 총 7억 7867만 5000원으로 신고됐다. 이 중에는 본인 소유의 GE 412주와 부친 소유의 두산에너빌리티 837주 등도 포함됐다.

장 차관은 총 19억 6040만 원으로 종전 고지액보다 6576만 5000원 줄었다.

본인 명의의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1단지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지분을 나눴고, 총액은 10억 4300만 원으로 고지됐다.

이외에도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아파트 전세권이 8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총 1억 1338만 3000원으로 본인 소유가 4549만 6000원, 배우자 명의가 4309만 1000원으로 고지됐다.

증권으로는 본인 명의로 4286만 9000원, 배우자 명의로 215만 7000원 등 총 4552만 6000원을 기재했다. 특히 장 차관은 한국전력 50주, 배우자는 한국가스공사 5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 본부장과 장 차관이 소유한 일부 증권은 검토 후 백지 신탁이나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용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지난달 8일자로 이미 (내용을) 올려놨다"며 "심사 후 백지 신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결정이 나오면 다 따르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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