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 뺑소니 택시기사 경찰 추적

입력 2022-08-25 0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연합뉴스)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길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택시가 3차로 위에 누워 있던 5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 씨는 이후 119에 전화를 했으나 사고 내용을 자세히 알리지 않고 도중에 끊은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 차량번호 등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A 씨의 택시는 그의 자택 주차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하고 있다"며 "A 씨가 검거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82,000
    • +3.2%
    • 이더리움
    • 4,545,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5.77%
    • 리플
    • 1,006
    • +6.57%
    • 솔라나
    • 315,100
    • +6.63%
    • 에이다
    • 818
    • +7.07%
    • 이오스
    • 783
    • +1.42%
    • 트론
    • 258
    • +2.79%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18.14%
    • 체인링크
    • 19,160
    • +0.37%
    • 샌드박스
    • 405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