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금지기간도 연장

입력 2022-08-17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매도 비중 30% 이상ㆍ주가하락률 -3% 이상ㆍ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기준 신설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유형을 추가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 4를 신설했다.

또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8월내 업뮤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완료하고, IT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73,000
    • -3.07%
    • 이더리움
    • 4,446,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4.35%
    • 리플
    • 1,088
    • +9.24%
    • 솔라나
    • 304,400
    • -1.04%
    • 에이다
    • 790
    • -4.47%
    • 이오스
    • 772
    • -3.02%
    • 트론
    • 254
    • +0.4%
    • 스텔라루멘
    • 186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2.75%
    • 체인링크
    • 18,750
    • -4.77%
    • 샌드박스
    • 393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