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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최근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세모녀)을 살해간 김태현 사건 등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징역형 실형에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이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