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126개의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했다.
17일 금감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폐업은 99개 업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33개 업자다. 직권말소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공시 송달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서식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보고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고 서류에 소비자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위약금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금지 및 거래유형별 청약철회권 내용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 행위 관련 암행, 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 사항으로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 신고 여부 확인 △환급 비용 등 주요 계약 내용 확인 △신중하게 고민 후 고액 계약 체결 △광고 유의 △불법 행위 발견 시 금감원 제보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