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사면ㆍ복권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제외됐다.
1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첫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ㆍ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ㆍ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도 도모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핵심 키워드는 '경제 회복'이다. 법무부는 국제 경제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모두 힘을 합해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주안점에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면ㆍ복권됐다. 이번 조처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복권은 실형 효과로 인한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 취업제한 등 자격 제한도 풀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올해 7월 29일 형기를 마쳤다.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사면ㆍ복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다시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사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왜 빠지게 됐는지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사면 대상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겠다. 검토는 됐으나 왜 빠졌는지는 사면권자가 숙고한 부분이라 구체적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노사 통합과 사회발전 잠재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여 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며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데다, 정치인 사면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것을 깊이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