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돼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오전 재판이 끝나고 복권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은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국민·회사 직원에 할 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모습을 보이자 일부 지지자들은 "복권을 축하드린다"면서 환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었다. 이번에 복권되면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복권 결정 효력은 국정농단 사건까지만 미친다.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부당합병 혐의의 공판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