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가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혼한 아내와 처남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49)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종교단체 관계자를 위협하려고 흉기를 소지한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자신의 전처(41)와 처남의 아내(3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있던 처남 역시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최근까지 함께 전처와 살았다. 하지만 이혼 후 특정 종교 때문에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라는 재판부에 질문에 “네”라며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잘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지인 역시 “두 가정을 파탄 낸 가해자가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