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입력 2022-08-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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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로 뒤숭숭한 검찰이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돼 수사 신뢰에 문제가 생긴 상황인 만큼 법조계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중앙지검 형사1부(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ㆍ손진욱 부장검사)는 감찰로 시작한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경영진 주가조작 혐의 등 쌍방울그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중앙지검에서 소속 수사관 A 씨가 수사기밀을 유출했다. 수원중앙지검 형사1부는 5일 수사기밀 유출한 혐의로 같은 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 수사관 A 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밀 유출을 포함한 쌍방울그룹 수사가 수원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밀이 외부로 빠져나갔을 뿐 아니라 이 문제가 검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직 수사관이 전직 수사관 출신에게 수사기밀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밀 유출은 검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사건이 이첩된 전례를 살펴보면 이례적인 일도 아니고,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라 대장동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밀 유출 당시 재임했던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ㆍ사법연수원 27기)은 수사기밀이 유출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올해 5월까지 재직했다. 신 연구위원뿐 아니라 당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밀 유출에 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수 있다는 선택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이고 있는 실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등 비위가 검찰 신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이고 수사 잘하는 사람도 포진돼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와 달리 검찰이 직접수사를 확대하려고 조직을 정비한 마당에 수사기밀 유출로 '검찰 수사 기능 정상화'에 제동이 걸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사건이 많이 몰린 상황이라 쌍방울 사건까지 넘겨받을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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