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 소리 기자 4일 첫 소환 조사

입력 2022-08-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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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줄을 절단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줄을 절단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 파일을 MBC에 넘겼다.

이후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고발과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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