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1500억 CB 주식 전환청구 스타트…주가 향방은

입력 2022-08-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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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안전장치로 2024년 7월까지 발행금액 40% 청구 제한

에코프로가 지난해 발행한 1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해 전환청구권 행사가 시작돼 향후 주가 흐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코프로가 작년 7월 발행한 20회차 CB 수량 중 138억 원, 21억 원 규모로 전환청구권 행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각 21만8700주, 3만3280주의 주식으로 전환된 CB는 8월 19일 상장될 예정이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에 출자할 목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한 바 있다. 최초 전환가액은 6만4300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6만310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환가능 주식 수는 233만2814주에서 237만7179주로 다소 늘었다.

회사 주가는 올해 초 있었던 악재를 만회하고 반등해 현재는 9만 원대 안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환사채의 청구기간이 도래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수량이 즉각 발생한 점이 눈길을 끈다. 20회차 CB의 전환청구 기간은 올해 7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7일까지다.

전환청구 기간이 시작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청구권 행사가 이뤄진 셈인데, 현 수준의 주가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투자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만1000원대인 주가와 전환가액을 비교하면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에서 매도할 시 40%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고려하면 현 수준 혹은 추후 10만 원대 주가 회복 등 주가 반등 흐름 때마다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청구된 금액을 제외한 CB 잔액은 1341억 원이며 전환가능 주식 수로는 212만5199주, 유통주식 수 대비 8.78%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CB에 걸려있는 콜옵션(매도청구권)은 사채권의 전환청구 행사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프로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7월 2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27일까지 1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갖고 있는 CB를 에코프로 또는 에코프로가 지정하는 3자에게 매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채권자는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2024년 7월 27일까지는 인수금액의 40%, 6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채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시장에 나올 CB 잔액은 741억 원, 주식 수로는 117만4326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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