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림 내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

입력 2022-07-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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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8월 말까지 기동단속반 편성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강원 영월 연하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강원 영월 연하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27일 강원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했다.

앞서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및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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